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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기 - 2022년에도 연장 확정!

my_jennyee 2021. 12. 13. 17:35

2021년 12월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였다.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두 번이나 은행을 왔다갔다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취업을 했다면, 잊지 말고 전환하자.

 

 

 

청년 우대형을 전환하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있다.

본인은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길 거의 모든 은행에 있다고 하니

각 은행에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1. 주택 청약 개요

 

주택 청약을 들어야 하는 이유와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기에 생략.

주택 청약은 국민주택(혹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인데,

핵심은 월 10만원 씩 누가 누가 오래 납부하느냐 싸움이다.

 

 

 

 

 

2. 청년 우대형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우대 이율을 기본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를 더 준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가입 시, 연 3.3%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3. (전환) 가입 조건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이다.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본인이 가입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다면,

 

다음의 상황도 살펴보자.

먼저, 직전년도 (지금이 2021년도라면, 2020년도)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1) 세대주라면 - 1번 조건
만약 본인이 세대주라면, 해당 된다.
2) 세대주가 아니라면 - 2번 조건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거다! 라고 은행에 이야기하면 된다.
즉,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도 다 된다는 말이다.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지 않더라도, 우대 이율을 못받을 뿐 불이익이 없다.

 

 

 

 

 

4. 전환 가입 방법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전환 가입을 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과 소득 상황에 따라 가져가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소득은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연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 직전 과세기간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연환산된다.

 

 

 

소득요건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예외인정 근로 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회사 직인 날인)
사업 소득자 -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내 경우에는,

작년에 대학원생으로 기타 소득을 받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올해 학교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올해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직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기타 소득자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5. 결론

1) 직전 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이 넘기 전에

2) 세대주인지에 상관 없이

3)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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